집주인이 3억5천만 내놨던 서울 관악구 빌라. <br /> <br />한참 동안 팔리지 않다가 지난 2021년 6월 8천7백만 원이나 비싼 4억3천7백만 원에, 그것도 전세로 실거래가가 등록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한 달도 안 돼 같은 금액에 매매계약도 등록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깡통 전세' 빌라 사기 일당이 임차인을 속여 비싼 전세계약을 성사시킨 뒤 해당 세대를 신용불량자 명의로 넘긴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동시 진행'으로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 가운데 원래 집주인이 3억5천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8천7백만 원은 일당이 웃돈 명목으로 가로챘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계약이 오는 7월 끝나는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[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 : 제가 집을 찾을 당시에 워낙 집값이나 전셋값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의심하지 않고 제가 찾아보지 않은 것도 있죠.] <br /> <br />일당이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수도권 152채, 전세보증금으로 361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같은 일당에게 같은 방식으로 속은 임차인 가운데 상당수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, HUG가 공시가격의 150%까지 전세보증금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서인데 이번 사례에서는 120여 건입니다. <br /> <br />HUG는 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만큼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명의상 집주인이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여서 피해를 떠안을 개연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일당도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계약을 유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섭 /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: 국토부 공시가의 150%와 실제 빌라를 팔려는 애초 매매(희망)가의 차이가 큰 거를 고르는 거죠. 그래야 웃돈 수익이 많아지니까.] <br /> <br />경찰은 빌라 사기 조직과 명의 모집 조직, 명의 유통 조직과 명의 대여자 등 11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20114340006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